비자 및 입국정보

의료관광(C-3-3, G-1-10) 비자발급 안내

의료관광(C-3-3, G-1-10) 비자발급 안내
구분 의료관광비자(C-3-3) 치료요양비자(G-1-10)
대상 -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
-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
-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,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
-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
체류기간 단기비자(90일 이하) 장기비자(1년 이내)
※ 유효기간 : 단수비자 3개월, 더블비자 6개월, 복수사증은 5년 이내(요건은 상이하며 단수, 더블, 복수 신청 가능)

의료관광비자(C-3-3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
의료관광비자(C-3-3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구분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
직접신청
비자발급인정서
(대리신청가능)
전자비자
(대리신청가능)
※ 전자사증 신청은
20.04.06.(월)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됨
대상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가족 및 간병인
유효기간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
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

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
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

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
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
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

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
필요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
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
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
④ 재정능력 입증서류
⑤ *가족관계 입증서류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
② 의료목적 입증서류
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
⑤ 가족관계 입증서류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
② 의료목적 입증서류
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
⑤ 가족관계 입증서류
* 가족관계증명서입증서류 :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
*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가능

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청구 가능
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

치료요양비자(G-1-10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
치료요양비자(G-1-10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구분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
직접신청
비자발급인정서
(대리신청가능)
전자비자
(대리신청가능)
※ 전자사증 신청은
20.04.06.(월)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됨
신청요건 ①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

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
①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

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
① “전자사증 대리 신청기관”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중 치료 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

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
유효기간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
필요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
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
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
④ 재정능력 입증서류
⑤ 가족관계 입증서류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
② 의료목적 입증서류
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
⑤ 가족관계 입증서류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
② 의료목적 입증서류
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
⑤ 가족관계 입증서류
기타 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

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
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

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

*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

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
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

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징구 가능

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

  • 의료관광비자(C-3-3) 초청 자격은 [의료법]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이며,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(visa.go.kr)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
  • 90일 이하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, 관광비자 및 기타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, 그러나 체류 기간 연장필요시 체류 자격 변경 必
  •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visa.go.kr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
    - 사업자등록증 / 유치기관 등록증(지정증) / 신분증 사본(담당자)
    - 신분증 사본(대표자) /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서(단위 과세 사업장 형태가 본점 또는 지점일 경우)
    -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협약문 / 대표위임장 / 재직증명서

비자 발급 방법

1)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 신청(환자 본인 직접 신청)
  • 신청자
    신청서 제출
  • 영사
    접수 및 심사
  • 영사
    비자 발급
  • 신청자
    대한민국 입국

2) 비자발급인정서(초청자 또는 대행기관)
-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대사관 방문 必
  • 전자신청서 작성
  • 접수·심사
  • 결과확인 및 비자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재외공관 비자신청 및 수수료 납부
  • 비자발급

3) 전자비자 신청(환자 본인 또는 초청인이 신청)
- 대사관 방문 불필요
① 외국인 본인 신청 절차
  • 전자신청서 작성
  • 전자결제
  • 초청확인
  • 접수·심사
  • 전자비자발급확인서
    출력·송부

②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 절차
  • 전자신청서 작성
  • 전자결제
  • 접수·심사
  • 전자비자발급확인서
    출력·송부

기타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

국번없이 1345 / 해외 발신 시 +82-1345 / 대한민국 비자포털(visa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