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및 입국정보

| 구분 | 의료관광비자(C-3-3) | 치료요양비자(G-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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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 -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-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|
-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,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-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|
| 체류기간 | 단기비자(90일 이하) | 장기비자(1년 이내) |
| ※ 유효기간 : 단수비자 3개월, 더블비자 6개월, 복수사증은 5년 이내(요건은 상이하며 단수, 더블, 복수 신청 가능) | ||
| 구분 |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신청 |
비자발급인정서 (대리신청가능) |
전자비자 (대리신청가능) ※ 전자사증 신청은 20.04.06.(월)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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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가족 및 간병인 | ||
| 유효기간 |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| 필요서류 | 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 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 ④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*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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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가족관계증명서입증서류 :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 *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가능 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청구 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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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신청 |
비자발급인정서 (대리신청가능) |
전자비자 (대리신청가능) ※ 전자사증 신청은 20.04.06.(월)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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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요건 |
①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①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① “전자사증 대리 신청기관”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중 치료 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| 유효기간 |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|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|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|
| 필요서류 | 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 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 ④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*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| 기타 | 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|
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*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
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징구 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